2012년10월28일 39번
[임의구분]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-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.
-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.
-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.
- 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.
- 재매각절차에서 전(前)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.
(정답률: 44%)
문제 해설
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. 이는 경매에서 최고가를 제시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인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.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액을 뺀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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